고용정책기본법6조 및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9.

고용노동부장관

 

1. 인증평가 개요

o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여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도모

2. 평가신청 대상

o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종합 취업지원분야*) 민간위탁사업(취업성공패키지)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하는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취업서비스(고용센터운영규정 제6)

3. 신청자격

o 인증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직업소개분야를 등록 또는 신고한 기관(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자

o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사업자)제외

- 사업 신청을 한 기관(사업자)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사업(민간보조사업 포함)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2017.12.31.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약정해지 조치를 받고 인증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4. 신청기간

o 2018829() 공고 시 ~ 102() 24:00

5. 신청 및 접수 방법

o 인증평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기간 내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관할 세무서장 발급)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자체평가보고서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

신용수준* 자료 1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서), 법인사업자(표준재무제표), 비영리법인(완전자본잠식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 신용수준 자료는 인증평가 신청기간 내에 발행한 자료만 가능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모든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o 접수기한 : 2018102() 24:00까지 (신청기한내 우편 소인 유효)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 yunhee28@keis.or.kr, guswls3030@keis.or.kr, angelo0314@keis.or.kr

- 우 편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품질팀 인증평가 담당자 앞

6. 인증기관 선정 절차

o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관련 항목별 평가(10)

-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평가의 총 감점이 200점 미만일 경우 적합

o 2단계 역량평가 : 현장평가와 성과평가(실적보유기관만 해당)를 실시(10~12)

- 1,000점 만점(4개 영역, 실적보유기관은 성과평가를 실시)

o 인증평가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심의의결(11~12)

7. 인증평가 결과 활용 및 공개

o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1년도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종합 취업지원분야)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부터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하도록 조치할 계획

- 따라서, 2018년 및 2019년도 인증평가 결과는 2019년도, 2020년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종합 취업지원분야)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미인증 기관 및 인증평가 미참여 기관은 2021년도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종합 취업지원분야) 민간위탁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o 오프라인*을 통해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인증평가 관련 정보 제공

* 온라인(고용노동부고용센터 및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워크넷, 기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고용센터, 지자체, 민간협회 등)

8. 기타

o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8. 9.4() ~ 9.1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증평가 설명회 실시 관련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 별도 공지

o 문의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품질팀 043)870-8272, 8280, 8286, 8288, 8992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