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인쇄업체 공개모집 안내문
한국고용정보원(충북혁신도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금액 2천만원 미만 인쇄물에 대하여 인쇄업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등록희망 업체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운용방법
- 본원에서 발주하는 이천만원(VAT 제외) 미만의 인쇄건에 대해 등록된 인쇄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
※기준금액 이상의 계약은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 운용기간 : 계약체결일 ~ 2019.9.30.
2. 참가신청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인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충청북도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합산금액 기준 1억원 이상의 인쇄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제한 및 실적제한을 두지 아니함)
3. 선정방법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표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선정
4. 추진일정
가. 공고 기간 : 2018.09.14.(금) ~ 2018.09.28.(금)
나. 입찰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6 한국고용정보원 1층 조직예산팀)
라. 접수기간 : 2018.09.27.(목).~ 2018.09.28.(금) 10:00~16:00(12시~13시 제외)
마. 제안서(등록신청서) 평가 : 2018.10.01. ~ 2018.10.05.(서면평가) 예정
바. 결과발표 : 2018.10.10. (제안업체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유의사항: 반드시 아래 순서에 맞춰 서류(제본X) 제출)
가. 인쇄업체 등록신청서 1부
나. 등록 인쇄업체 수칙 1부
다. 첨부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7) 중소기업청 또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인쇄시설증명원 1부
-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확인
8)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지정)서 등 해당 시 각 1부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 확인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 여성기업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 자활용사촌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로 지정된 업체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9) 소속직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4대보험 중 1개) 각 1부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
11) 인쇄물납품 실적증명원 1부
※ 정부 및 공공기관, 기타기관으로 구분하여 총괄표 작성
※ 각 기관에서 발급된 공식적인 납품실적증명원(단, 기타기관의 경우 추가증빙(납품실적증명원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제출시)만 인정
12) 기술인력 보유실적 1부
※ 국가기술인력(인정 자격증) 보유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 작성
13) 서약서 1부
라. 간행물 디자인 시안 인쇄물 5부
※ 각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제안의 무효
가. 고용정보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경우
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7.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정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고용정보원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고용정보원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5)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6)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및 향후 인쇄업체 등록 제한
8)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9) 제안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나.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1) 제안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 기타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제안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정보원 내부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조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라. 인쇄물 발주는 등록업체별 순번 배분이 아니며,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발주
마. 정기 만족도 평가를 연2회 실시하여 2회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업체는 1년간 업체 등록을 제한함
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등 정부권장정책 인증/지정이 취소된 사업자, 직접생산시설 등록 등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준일로 계약이 취소됨
위와 같이 공고함.
2018. 09. 14.
한국고용정보원장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조직예산팀 장영주(043-87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