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공고
한국고용정보원(충북혁신도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인쇄물에 대하여 인쇄업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등록희망 업체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용방법
- 본원에서 발주하는 이천만원(VAT 제외) 이하의 인쇄건에 대해 등록된 인쇄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
※기준금액 이상의 계약은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 운용기간 : 2019.10.1.~2020.9.30
2. 참가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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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격기준 |
선정 업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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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
충청북도가 주된 사업장인 중소기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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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인증업체 |
7 |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여성기업
- 대상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3. 2019년도 계약단가
- 옵셋인쇄 : <별첨>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의 85%
- 경 인 쇄 : <별첨>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의 80%
4. 선정방법
-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제시한 단가를 수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표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선정
5. 추진일정
가. 공고 기간 : 2019.9.2.(월) ~ 2019.9. 11.(수)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6 한국고용정보원 1층 홍보관)
다. 접수기간 : 2019.9.11.(수) 10:00~16:00(12시~13시 제외)
라. 제안서(등록신청서) 평가 : 2019.9.16. ~ 2019.9.25.(서면평가) 예정
마. 결과발표 : 2019.9.27. (홈페이지 게시)
6. 제출서류 (유의사항: 반드시 아래 순서에 맞춰 서류(제본X) 제출)
가. 인쇄업체 등록신청서 1부
나. 신청업체 자가 평가표 1부
다. 첨부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신용평가 등록 확인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6) 중소기업청 또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인쇄시설증명원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확인
- 조합 미가입 업체는 별도 자체 시설 증명서를 기기 사진과 함께 제출(필요 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확인)
7)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지정)서 등 해당 시 각 1부
8)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각 1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가족관계 및 특수관계사업자 확인서 각 1부
10) 인쇄물납품 실적증명원 1부
※ 각 기관에서 발급된 공식적인 납품실적증명원(단, 기타기관의 경우 추가증빙(납품실적증명원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제출시)만 인정
※ 실적은 2018.01.01.~2018.12.31 이내 실적에 한함
11) 기술인력 보유실적 1부
※ 국가기술인력(인정 자격증) 보유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 작성
12) 서약서 1부
라. 실적물 디자인 등 평가 자료집2종, 리플릿1종, 브로슈어1종 총 4종 각 1부
※ 각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제안의 무효
가. 고용정보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나. 고용정보원 임·직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의 경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마.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유의사항
가. 계약단가
1) 옵셋인쇄 : <별첨>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의 85%
2) 경 인 쇄 : <별첨>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의 80%
나. 인쇄물 발주는 등록업체별 순번 배분이 아니며,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발주함
다. 정기 만족도 평가를 연2회 실시하여 2회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업체는 1년간 업체 등록을 제한함
라. 계약 업체는 제작 과정에서 요구·생성되는 모든 서체·디자인 등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마. 계약업체가 위 [라] 사항을 위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해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바. 이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소유함
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등 정부권장정책 인증/지정이 취소된 사업자, 직접생산시설 등록 등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준일로 계약이 취소됨
위와 같이 공고함.
2019. 9. 2.
한국고용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