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소기업」 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5.
고용노동부장관
1. 개요
o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o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3. 신청기간
o 2020년 2월 25일(화) ~ 3월 11일(수)
4. 신청 방법
o 온라인 : http://www.smallgiants2020.kr
o 이메일 : 2019yfsg@keis.or.kr
o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B동 1202호 강소기업 사업 운영사무국
* 문의 전화 : ☎ 02-6326-1444, 043-870-8874, 043-870-8885
5. 제출서류
① 강소기업 신청서 1부
*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www.keis.or.kr),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신청공고문 [붙임1] 참조
② 2018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1부(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음
6. 선정 절차
o 7가지 결격사유(임금체불, 고용유지율, 산재사망, 신용평가등급,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 선정제외 업종)
확인 후 최종 선정
o 발표 : 2020.4월말(예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7. 유의 사항
o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
(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7.3.1. 이전이어야 함)
o 심사 기간 중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o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2-6326-1444)
* (심사/발표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74, 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