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9.

고용노동부장관

 


1. 개요

o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o 고용노동부 선정 2020년도 강소기업

o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3. 신청기간

o 2020820() ~ 99()

4. 신청 방법

o 온라인 : http://survey.re.kr/2020work

o 이메일 : 2020yfsg@keis.or.kr

o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45 포스빌딩 7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문의 전화 : 070-4566-5100

5. 제출서류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1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1

증빙자료(혁신역량 증빙자료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관할 세무서장 발급)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1(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고용노동부 선정 2020년 강소기업은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6. 선정 절차

o 1차 심사 :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고용유지율 등 7개 결격요건을 확인

고용노동부 선정 2020년 강소기업은 1차 심사(7개 결격요건 확인) 생략

o 2차 분야별 심사 :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각 분야별 우수 기업을 선정

(선정 규모 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 동일한 기업이 2개 분야 또는 3개 분야 중복 선정 가능

o 발표 : 2020.12월초(예정)

7. 유의 사항

o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

(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7.6.30. 이전이어야 함)

o 1차 결격요건 통과 기업의 경우라도 심사 기간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o 신청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4566-5100)

* (신청기간 이후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