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공고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인쇄계약에 대하여 인쇄업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등록희망 업체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용방법
- 운용기간 : 2020.10.1.~2021.9.30
- 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오천만원(VAT 제외) 이하의 인쇄계약에 대해 등록된 인쇄업체 중 선정하여 발주
※ 발주 추정금액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인쇄계약은 등록업체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2. 참가신청자격
- 모집분야별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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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자격기준 |
선정 업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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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
충청북도가 주된 사업장인 중소기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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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인증업체 |
7 |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여성기업
3. 2020년도 계약단가
- 옵셋인쇄 : <별첨>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의 85%
- 경 인 쇄 : <별첨>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의 80%
4. 선정방법
-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제시한 단가를 수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표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선정
- 모집분야별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순위 결정. 다만 각 호의 순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포함하여 업체를 선발한다.
1. 가산점 부문 고득점자
2. 비계량 부문 고득점자
3. 계량 부문 고득점자
5. 추진일정
가. 공고 기간 : 2020.9.4.(금) ~ 2020.9.14.(월)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6 한국고용정보원 1층 홍보관)
다. 접수기간 : 2020.9.14.(월) 10:00~16:00(12시~13시 제외)
라. 제안서(등록신청서) 평가 : 2020.9.15.(화). ~ 2020.9.25.(금).(예정)
마. 결과발표 : 2019.9.28.(월) 17:00 (홈페이지 게시)
6. 제출서류
※ 유의사항: 반드시 아래 순서에 맞춰 서류 제출, 제본금지
※ 각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인쇄업체 등록신청서 1부
나. 신청업체 자가 평가표 1부
다. 첨부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신용평가 등록 확인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6) 중소기업청 또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인쇄시설증명원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확인
- 조합 미가입 업체는 별도 자체 시설 증명서를 기기 사진과 함께 제출(필요 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확인)
7)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지정)서 등 해당 시 각 1부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10) 인쇄물납품 실적증명원 1부
※ 각 기관에서 발급된 공식적인 납품실적증명원(단, 기타기관의 경우 추가증빙(납품실적증명원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제출시)만 인정
※ 실적은 2019.09.01.~2020.08.31 이내 실적에 한함
11) 기술인력 보유실적 1부
※ 국가기술인력(인정 자격증) 보유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 작성
1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라. 실적물 디자인 등 평가 자료집2종, 리플릿1종, 브로슈어1종 총 4종 각 1부
7. 제안의 무효
가. 고용정보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나. 고용정보원 임·직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의 경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마.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유의사항
가. 계약단가
1) 옵셋인쇄 : <별첨>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의 85%
2) 경 인 쇄 : <별첨>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의 80%
나. 인쇄물 발주는 등록업체별 순번 배분이 아니며,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발주함
다. 운용기간 종료 1개월 전, 운용기간 내 발주계약에 대해 인쇄업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업체는 1년간 업체 등록을 제한함
라. 계약 업체는 제작 과정에서 요구·생성되는 모든 서체·디자인 등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마. 계약업체가 위 [라] 사항을 위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해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바. 이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소유함
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등 정부권장정책 인증/지정이 취소된 사업자, 직접생산시설 등록 등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준일로 계약이 취소됨
아. 실적물은 요구하는 종류와 개수를 충족 해야 하며, 부족 시 평가 대상 제외(탈락)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함.
2020. 9. 4.
한국고용정보원장
*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조직예산팀 이지혜대리 (043-87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