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혁신팀-2152


「2018 및 2019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취소 공고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거  「2018 및 2019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이 취소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해 동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5.

한국고용정보원장


붙임 2018 및 2019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취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