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취소 공고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거 「2019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이 취소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해 동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붙임 「2019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취소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