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공고


「직업안정법」 제4조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의거하여 2021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