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2조 및「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8.

고용노동부장관



1. 목적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역량심사’를 도입하여 기관의 기본역량 요건을 사전에 검증 추진



2.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추진 중인 4개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청년내일채움공제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인증기관*의 경우에도 상기 항목에 해당될 경우 기본역량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2단계 기관건전성심사만 실시 예정

     * 인증유효기간 : 2020년 실적기관(’21.1.1~’23.12.31) 및 2021년 실적기관(’22.1.1~’24.12.31) 



3. 신청 및 접수기간

  ○ 실적 기관: 2022년 5월 23일(월) 09:00 ~ 6월 10일(금) 18:00

  ○ 신규 기관: 2022년 8월 01일(월) 09:00 ~ 8월 19일(금) 18:00



4. 신청 방법

  ○ 접수처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접속하여 「민간 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신청서」작성․제출(구비서류 포함)

   * 자세한 신청방법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본역량심사 설명회 동영상’ 안내 참조(게시 예정)

  ○ 첨부서류

    -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 세무서장 발급)

    - 기관현황서 1부



5. 기본역량심사 방법

  ○ 기본역량심사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역량심사(1단계)와 기관건전성심사(2단계) 실시



6. 기본역량심사 결과 공개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7. 사업설명회

  ○ 일시 : 2022년 5월 20일(금) ~ 6월 10일(금)

  ○ 방법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 홈페이지 게시 및 배포

   * 코로나19 확산 등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현장 설명방식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세부사항은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8. 문의처

  ○ 법령 및정부정책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 044-202-7673 / 7677

  ○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 043-870-8801 / 8280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