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 공고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4. 5.

한국고용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