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4. 5.
한국고용정보원장
| 등록일 | 2023-04-05 | 조회수 |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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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혁신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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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4. 5.
한국고용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