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고용정보원 별관(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고용정보원 별관(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5일
한국고용정보원장
1. 행정예고 내용
○ 한국고용정보원 별관(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CCTV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목적 : 한국고용정보원 별관 내ㆍ외부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안전, 화재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4. 설치장소 : 붙임 참고
5. 예고기간 : 2024. 1. 15. ~ 2. 29.(45일간)
6. 공고방법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전체메뉴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2월 29일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고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정보화본부 안전관리팀 (☎ 043-870-8132, fax 043-87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