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정하는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한국고용정보원장
1. 공고내용
○ 한국고용정보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안내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제2항ㆍ3항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6조제1항
3. 개정목적: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준용
4. 개정내용: 『붙임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참고
5. 게시기간: 2024. 8. 19. ~ 8. 27. (7일간)
6. 게시방법: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전체메뉴 > 알림마당 > 공지사항)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년 8월 27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 『붙임3. 의견제출서』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보안단 개인정보보호TF팀장 (☎ 043-870-8440, fax 043-870-8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