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 4. 9.


한국고용정보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