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리플렛2 상세내용 하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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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 신고 등을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누구든지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개·누설 금지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 신고 등과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처분 및 징계감경 또는 면제가능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30억)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5억)

신고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98 또는 110

신고 방법

온라인청렴포털( wwww.clean.go.kr )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고 요령

신고자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알려드립니다→비실명 대리신고안내' 참조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 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대상

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정부지원금 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부정청구의 유형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신고 사례

  • 1.과학·산업 분야

  • 동일·유사한 개발(연구) 계획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중복수급

  •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연구수당을 부정수급

  • 2.창업·고용 분야

  •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 하지도 않은 외주용역 결과물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직원인건비를 돌려받는방법으로 청년창업지원금부정수급

  • 3.보건·의료 분야

  •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 진료한 환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등록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

4.교육분야

  • 1.허위 교사 등록 급식비 및 특별활동비 목적외 사용 등으로 유치원 보조금을 부정수급

  • 2.사업목적과관련 없는 공연관람비 기념품 구입 등으로학교환경개선 사업비를목적외 사용

  • 5.문화·체육분야

  • 1.유사한 행사공연 내용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보조금을 중복수급

  • 2.지인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역 체육행사지원금을 부정수급

  • 6.복지 분야

  • 1.타인 명의로 차량·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 2.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 위장이혼 은폐 등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