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원 CI를 위·변조한 명함을 활용하는 등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을 사칭하여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계약 또는 업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관련 협조 요청이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직원 연락처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업체로부터 장비 등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적법한 계약체결 전에 물품 납품 등을 먼저 요청하지 않습니다.
1. 대표적 사칭 (예시)
한국고용정보원 자산관리팀 혹은 안전경영팀 노○원 팀장(실제 임직원이 아님)으로 사칭하여 소화기 납품 요구 혹은 대금 입금(영업행위) 요구 등
2.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수법)]
※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임직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수요기관 법인감사 등으로 사칭하여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유도 등
※ 나라장터에서 계약정보를 확인 후 실제 계약명을 언급하며 발주처를 사칭해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등을 유도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을 소개하여 수의계약 체결 금액을 업체에 방문하여 통장으로 입금 유도
※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금융상품 판매, 금융기관 연계 마케팅, 상품안내, 개인정보 요구 등
3.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대응 매뉴얼]
※ 발신처를 확인하여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 할 경우 의심
※ 전화 종료 후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 계약담당자 혹은 사업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실 여부 확인
※ 피해신고 : [112 신고]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불법금융신고 →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