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임치센터 임치계약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술임치계약이란?)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지원하고 기술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접수기간: 2026. 6. 19.(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일체 (약 10개사, 총 3백만원)
📌 우대조건:
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 우대,
② 26년 신규 임치계약 체결 예정 기업 우대
③ 다년계약 체결기업 우대 (단, 수수료 50만원 초과시 제외)
📌 신청방법:
①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 (ygyoon03@keis.or.kr)
② 기술자료 임치센터(kescrow.or.kr)에서 기술임치 계약 체결 및 기술임치증 발급·수수료 납부
③ 기술임치증 및 수수료 영수증을 ygyoon03@keis.or.kr로 추가 제출
※ 기술임치계약을 미리 체결한 기업은 임치증과 영수증을 ①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유의사항: 2026년에 발급된 기술임치증에 한해 지원 가능
📌 결과안내: 6월 말 메일을 통해 별도로 연락 예정
📌 문의사항: 043-870-8782/8768 (대외협력팀 윤연경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