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 수요일까지 201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 접수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취업지원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 육성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

△ 신청대상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로, 사업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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