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8월 17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 이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고용서비스기관에는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총 197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18년 기준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은 69개소임(유효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