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6월 18일(화)까지 전국의 직업 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이를 통해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고용서비스 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008년에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22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2019년 기준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은 79개소(유효기간 3년)


□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 소개소와 직업 정보 제공업체이다.


 ○신청 희망 기관은 신청 기간에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 및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내려 받기 가능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하고,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우수 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관 인증 표시(사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 위탁사업을 선정할 때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19.5.10.(금) 13:00 대전역 경부선(경희실) (대전시 동구 소재)
    * 2019.5.14.(화) 13:00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층 (서울시 중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