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3. 3. 16(목)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3개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3년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공고하였다.

□ ‘기본역량 심사’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단계로 기관건전성 심사(50점)와 역량심사(250점)로 구성되어 있다. 

 ㅇ 기본역량 심사결과는 1년간 유효하나, 실적기관 중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3년간 유효하다.

 ㅇ 1년 유효기간을 보유한 기관은 역량심사와 기관건전성 심사를 모두 신청해야 하고, 3년 유효기관은 기관건전성 심사만 받으면 된다.

□ 올해 기본역량심사는 4월 6일(목)~4월 14일(금)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최종결과는 10월 초에 발표한다.

 ㅇ 구체적인 신청서류 등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민간고용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에 공지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기본역량심사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대전, 부산에서 3월 22일(수)~3월 24일(금)까지 3일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민간위탁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 3월부터 실시하는 기본역량심사 입문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기관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다.

 ㅇ 사업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관을 위해서는 사업설명회 영상 및 설명회 자료집을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제공할 방침이다.

□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내실있는 기본역량 심사제 운영으로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ㅇ “올해에는 기본역량 심사과정에서 사업실적, 중장기 발전계획, 종사자 처우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역량있는 기관이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