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4월 5일(수)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시행 계획을 공고하였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17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화)부터 4월 27일(목)까지 설명회도 개최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혜택>

ㅇ 3년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인증마크 사용

ㅇ 장관 표창 시 우대

ㅇ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민간위탁기관은 유효기간(3년) 동안 위탁사업 계속 참여 보장

ㅇ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ㅇ 인증제 홍보 확대(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워크넷 내 우수기관 명단 게시 등)

ㅇ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우수기관 안내 및 고용 관련 정보·자료 지원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