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방 개방시설 주차장 회의실 대강당 홍보관 개방대상 지역주민, 일반시민, 단체 등 운영안내 이용조건 : 사전 이용신청 검토 후 개방 개방시간 : 토·일 및 공휴일 이용료 : 무료 유의사항 주차장 사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용자 처리 원칙 취사행위 불가 주차장의 평탄화 불량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용정보원의 배상책임 면제에 동의해야 함 무단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의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