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심층평가-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심층평가-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주요 내용
제2장 제도 개괄 및 집행 현황(이상호·김가람)
제1절 제도의 개요 및 연혁
제2절 집행 실적
제3절 주요 현안
제3장 독일과 일본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비교(황규성·윤문희)
제1절 주요국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제2절 독일의 단축조업수당
제3절 일본의 고용조정조성금
제4절 소결
제4장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지원 체계로서 효과성(고영우)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실증 분석 결과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효과(이상혁)
제1절 소개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제3절 분석 데이터
제4절 분석 모형 및 추정 방법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소결
제6장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효과성 평가(김기민)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 현황 기초 분석
제4절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사업체 생존에 미친 영향
제5절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사업체 고용에 미친 영향
제6절 소결
제7장 FGI를 활용한 사업운영 적절성 평가(김정현·이상호)
제1절 적절성 평가 개요
제2절 경영위기 인식과 고용유지지원금 참여 선택
제3절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실태
제4절 지원금 산출과 수령 과정
제5절 고용유지지원금 효과 관련 인식
제6절 제도 개선 방향에서 보이는 반응
제7절 소결
제8장
제도운영 개선을 위한 판례 분석과 현안 검토(김가람)
제1절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행정심판 검토 개요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행정심판 분석 결과
제3절 코로나19 이후 심판 경향
제4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 검토
제9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종합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요약
이 연구는 지역-산업 수준의 대응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유지지원금의 타당성, 성과, 운영 과정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주요 쟁점별 현안과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각 장에서 다룬 핵심적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제도 개괄 및 집행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30여 년간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고용조정 상황의 판단 기준을 비교적 폭넓게 해석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2000년대 초반, 고용위기 완화 국면에서는 사외 파견이나 이직자 재고용 등의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고용유지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훈련 지원금 수준은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효율화하는 데 주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엄격한 수급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상향 조정했다. 일자리나누기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인력재배치나 교대제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신설, 강화하였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제도를 다시 효율화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에 경기 상황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차등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여행업 등에 관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연계하여 사업주 부담금을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무직휴직 지원 확대, 지원 요건, 지원기간 연장 등에 관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경기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은 집행 현황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등 산업-지역 수준의 고용위기 시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도가 증가했다.
제3장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비교를 통해 한국이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역사-제도적 맥락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 국가의 사례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의 단축조업수당은 가장 오래된 제도로서 2008년 금융위기 시점부터 다른 국가에서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단축조업수당이 우리나라 고용유지원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단축조업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포함했지만 사회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정적 근간이 되는 고용보험료율을 비상상황에서는 오히려 낮추고 위기 후에 다시 높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일본은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적지 않아 일찍이 비상 국면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특례조치를 만들어 사용해 온 경험이 적지 않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원 수준은 60%, 지급기간은 연간 100일로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자격기준(생산량 감소)은 10%로 설정하여 우리나라보다 덜 엄격하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별도 편성(긴급고용안정조성금)했다.
제4장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지원 체계로서 효과성에서는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변동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실업급여 간 관련성하에서 고용위기 시 두 제도 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위기국면뿐만 아니라 경기침체(하강) 국면에서 역할과 효과성 등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종사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어 2018년 4월 이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함께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조선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제6장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유지지원금DB와 고용보험 사업장DB를 사업장 단위로 연계한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효과성 평가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시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 현황의 기초 분석,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체 생존과 고용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했다.
제7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FGI를 활용한 사업운영 적절성 평가를 수행했다. 조사 영역은 ①사업 참여 배경 ②고용유지조치계획 ③지원 금액 산출, 수령 ④사업 참여 종료 후 평가 단계 ⑤제도 개선안 관련 의견 등 5가지로 구조화했다. 조사 대상은 사업 수혜자와 고용센터 실무자 등 총 6개 그룹으로 구분했으며, 사업 수혜자는 업종, 규모, 지원 유형 등을 고려하여 표집했다.
제8장은 고용유지지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운영 개선을 위한 판례 분석과 현안 검토 현황을 다뤘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행정심판은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여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매출액, 매출액 외 생산량 등 요건, 골프장이나 건설업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경기변동 승인 여부 등이 다루어졌다. 휴업과 관련해서는 휴업의 필요성 여부, 휴업계획과 실제 휴업 간 차이,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 휴업 규모율과 관련된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 휴업기간 중 출근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고용유지 기간 중 권고사직, 희망퇴직, 해고, 신규 채용 발생, 사업장 인수 등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관련 허위문서 작성, 휴업 중 출근·업무 수행, 임금산정, 그 외 행정절차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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