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브리프
고용동향브리프 2021년 9호
고용동향브리프 2021년 9호
- 게시일
- 2021-11-18
- 조회수
- 1810
- 다운로드
- 1300
- 바로보기
- 16
요약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본 고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함
■ 지난 2020년 1월 발발한 코로나19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를 모두 감소시켰음
- 특히, 단기체류자격 외국인과 비전문취업 및 방문취업 자격의 비전문인력 외국인의 유입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크게 감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수요의 위축으로 국내 15세 이상 상주외국인의 실업률은 2019년 5월 기준 5.5%에서 2020년 5월 7.6%로 2.1%p 상승하였으며, 여성 상주외국인과 방문취업 자격 상주외국인의 실업률 증가폭이 컸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의 감소는 광·제조업과 건설업 외국인 취업자의 규모 감소로 이어진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외국인 취업자의 규모가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음
- 이는 비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가 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의 감소폭을 대부분 상쇄했기 때문
■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규모가 증가함
- 이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의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과 2020년 5월 기준 제조업이나 건설업 대비 농축산업 및 어업의 높은 고용허가서 발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수요 둔화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외국인 구인인원을 감소시켰으며, 외국인 미충원율 및 부족률 또한 증가함
-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미충원율은 26.3%로 2019년 상반기의 11.3%보다 크게 증가
- 외국인 인력부족률 또한 2019년 상반기의 2.3%에서 4.8%(2021년 상반기)로 증가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의 규모를 감소시켰으며, 코로나19가 확산과 진정을 반복함에 따라 취업자격, 특히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최근 정부가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일자: 2021.11.05.)함에 따라 비전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규모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가능성 존재
■ 이러한 상황에서 광·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외국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비취업자격 상주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02.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개 또는 조정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 간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양하며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도 상이하므로, 플랫폼종사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8월에 플랫폼종사자의 유형별 규모를 추정하고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플랫폼종사자 규모추정과 근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자리(일거리, 일감)를 구하는 자로 정의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15~69세 취업자의 8.5%에 해당하는 2,197천명으로 추산되었음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플랫폼이 거래를 조율하고,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며,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자리가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15~69세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는 661천명임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4명 중 3명은 운전·배달·배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직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한편 전문서비스, IT관련, 창작활동처럼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본 연구는 플랫폼노동에 참여하여 버는 수입의 비중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플랫폼종사자를 ‘전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으로 구분하여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비교하였음
- 본 조사를 통해서 플랫폼종사자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플랫폼노동 참가 형태, 수입, 근로조건, 수행직무 등에서 매우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세 유형 중에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간헐적 참가형’이 총수입이나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조건이 가장 양호함
- 한편, 수입 대부분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전업형’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으로 낮고 평균소득도 ‘간헐적 참가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플랫폼종사자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플랫폼종사자 내부의 이질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플랫폼노동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고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업형’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