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브리프
고용동향브리프 2022년 2호
고용동향브리프 2022년 2호
- 게시일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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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21년 들어 감소로 전환
- 육아휴직 대상 기간 확대(2006, 2008, 2010, 2014년), 육아휴직급여 인상(2007, 2011, 2017, 2019, 2022년)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옴
- 하지만, 2021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1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감소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감소 영향
- 여성과 달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속적인 확대로 증가율 자체는 전년도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6.3%를 차지
■ 본 고에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을 남녀를 구분하여 증감 특징을 살펴보았음
- 제도 개편과 함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21년 들어 감소로 전환됨
- 2021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감소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감소 영향으로, 여성과 달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21년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보다는 코로나 확산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임
-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또한, 육아휴직자의 상당수는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나, 출산 후 7년, 즉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0대, 제조업 근로자가 가장 많고, 전 규모, 전 산업으로 확대 추세
-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규모의 확대는 제도 개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인상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 명에서 `25년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
-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편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성보호 제도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데 남녀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육아휴직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임
02. 통계 포커스
■ 3월 상용근로자 수는 총 1,55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만 1천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97.6%를 차지함
- 상용근로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 또한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6만 6천명), 건설업(11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만 6천명), 제조업(9만 2천명)에서 크게 증가
■ 근속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누어 상용근로자 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1년 미만 근속자(입직자 제외)집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 3월 1년 미만 근속한 상용근로자 수 증가분이 전체 상용근로자 수 증가분의 37.4%를 차지함
- 한편 2년 이상 3년 미만 근속한 상용근로자 수는 2021년 7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
- 코로나19 이후 자발적 이직의 감소로 인해 단기 근속자의 유출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