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목적
ㅇ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
□ 평가 개요
ㅇ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대상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ㅇ 대상기관 : 270개 공공기관
ㅇ 평가분류 : 기관정원에 따라 유형 구분
|
행정기관(129) |
공직유관단체(141) |
계 |
|||||||||
|
중앙행정기관 |
광역자치 단체 |
기초자치 단체 |
교육자치단체 |
국·공립 대학 |
공공 의료기관 |
Ⅰ |
Ⅱ |
Ⅲ |
Ⅳ |
Ⅴ |
|
|
38 |
16 |
37 |
14 |
12 |
12 |
19 |
33 |
28 |
30 |
31 |
270 |
ㆍ공직유관단체 : 공직Ⅰ(임직원 3천명 이상), 공직Ⅱ(1천명 이상), 공직Ⅲ(500명 이상), 공직Ⅳ(300명 이상), 공직Ⅴ(150명 이상)
ㅇ평가지표 :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여부,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주요 과제를 평가
□ 평가등급 :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