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2조 및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30.
고용노동부장관
1. 인증평가 목적
o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검증 절차가 미흡하여 품질관리체계 구축 필요
* (민간위탁기관 수) 1,194개(’17년) → 1,612개(’18년)
o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건전성, 현장성 등 고용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평가·관리함으로써 공공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표준화 기반 마련
2. 신청 대상
o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아래의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취업서비스(고용센터운영규정 제6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신청 자격) 인증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본․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개별기관으로 인증평가 신청
3. 신청 및 접수기간
o 일자 : 2019년 5월 20일(월) 09:00 ~ 29일(수) 24:00
4. 신청 방법
o 인증평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기간 내 아래의 서류 제출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신청서 1부
-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 세무서장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신용 수준 자료* 1부
* 개인사업자(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법인사업자(신용평가등급 확인서(권장), 표준재무제표, 공신력 있는 서류(공인회계사 확인 결산보고서 등) 중 택일)
* 신용 수준 자료는 인증평가 신청기간 내에 발행한 자료만 증빙자료로 인정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완 기회 제공 가능(모든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다만, ‘자체평가보고서’는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인증으로 판정됨
o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신청) http://naver.me/xDbhRax6에 접속 후 신청
5. 인증평가 절차
o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감점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 판정
o 2단계 역량평가 : 현장평가와 성과평가(실적보유기관만 해당)를 구분하여 실시
6. 인증평가 결과 활용 및 공개
o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1년도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부터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 따라서, ’19년도 인증평가 결과는 ’20년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미인증기관 및 인증평가 미참여기관은 ’21년도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 신청에 제한될 수 있음
o 인증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인증기관 명단을 온라인* 통해 공개
*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워크넷
7. 기타
o 2019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개최
- 일자 : 2019. 5.14(화) ~ 5.15(수)(예정)
- 장소 : 서울 및 대전 소재 회의실(2개 지역)
※ 인증평가 설명회 실시 관련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 별도 공지
o 문의처
- 법령 및 정부정책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 044)202-7676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품질팀 ☎ 043)870-8315, 8280, 8286
팩스번호 : 043)870-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