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민간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 5. 8.
한국고용정보원장
1. 사업 개요
o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함
2. 인증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o 2019년 5월 8일(수) 공고 시 ~ 6월 18일(화) 24:00
4. 신청 및 접수 방법
o 희망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③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④ 고용서비스 현황서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호】)
o 접수기한 : 2019년 6월 18일(화) 24:00까지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 이메일 : sjs9318@keis.or.kr
5. 인증기관 선정 절차
o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6월)
-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 업체 선정
o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6~8월)
- 총 1,000점 만점(5개 영역)
o 인증위원회에서 현장실사의 통과 기준점수를 결정하고 인증대상기관 심의․의결(11~12월)
6.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
o 3년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o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관련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o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인증현판 등 지원
o 한국고용정보원 주관 고용서비스 담당자 교육 참여시 우대
o 인증기관간 상호 교류 및 학습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7. 기타
o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대전 : 2019. 5. 10(대전) 13:00 대전역 경부선 경희실(대전시 동구)
· 서울 : 2019. 5. 14(서울) 13:00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1호(서울시 중구)
o 문의 : 043-870-8281 고용서비스품질팀 (FAX : 043-870-8299)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