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


대학 내 청년층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개요
 ⭕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저학년부터의 진로취업지원 확대 등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2. 사업방식
 ⭕ 정부‧대학‧자치단체 매칭방식*, 대학은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컨소시엄 또는 자체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연간 사업비 매칭비율: 정부 50% + 대학‧자치단체 50%(매칭비율은 자율)

3. 선정규모
 ⭕ 전체 3개교 이내
      * 금년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형 대학일자리센터 중 평가 ‘우수’ 대학 일부를 심사를 통해 대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 대학당 연간 사업비 2억원(정부지원 50%, 1억원)
     *사업비 50%(1억원)는 대학과 자치단체(반드시 포함)가 매칭

5. 사업기간
 ⭕ '20.4월∼'21.2월 (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금년도 선정대학의 경우에는 지원약정 체결 시부터 최대 4년간 지원

6.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중 아래 소형사업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형사업 신청요건(아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
 ①전문대학
 ②재학생수* 5,000명 내외 4년제 대학
     *재학생수 기준: 대학알리미에 등재된 ‘정원 내’ 재학생수 기준(휴학생 제외)
 ③대학‧청년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거나, 지역‧대학 특성 상 일자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등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판단

 ⭕ (신청제외 대상)
  - '19.12.31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보건의료계열: 의‧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 교육부 발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Ⅰ․Ⅱ(대학 기본역량진단)
 ⭕ (신청 시 유의사항)
  - 대학이 자체적 취‧창업 지원역량을 갖춘 경우,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없이 가급적 직접 참여 권장(선정심사 시 우대)
  - 다만, 아래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가능
       *민간 컨소시엄 시, 대학이 해당 민간기관에 사업을 재위탁하는 턴키방식 운영은 불가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단, 민간전문기관 대표자(법인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신청일 기준)

  - 소형사업의 경우, 2개 이상 대학의 공동 참여‧운영은 제한

7. 신청기한 및 접수방법
 ⭕ (신청기한)  '20.3.20(금) 17:00
 ⭕ (접수방법)  담당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 공문을 첨부하여‘방문 또는 우편’접수(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서식 1)
    *서식 1~4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서식 4, 해당하는 경우)
 ⑤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⑥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⑦ 자치단체 사업비 매칭 증빙자료(공문‧협약서 등 형식 불문)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발표) 4.10(예정)
 ⭕ (관련문의) 담당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대학일자리센터 담당자)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차소희 주무관, ☎044-202-744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