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도 민간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 5. 6.
한국고용정보원장
1. 사업 개요
o 민간고용서비스의 표준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 및 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지원
2. 인증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o 2020년 5월 6일(수) 공고 시 ~ 6월 16일(화) 24:00
4. 신청 및 접수 방법
o 희망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③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④ 고용서비스 현황서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호】)
o 접수기한 : 2020년 6월 16일(화) 24:00까지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http:// naver.me/xHbyDAl2)
5. 인증기관 선정 절차
o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6월)
-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 업체 선정
o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6~8월)
- 총 1,000점 만점(5개 영역)
o 인증위원회에서 현장실사의 통과 기준점수를 결정하고 인증대상기관 심의․의결(11~12월)
6. 우수인증기관 지원사항
o 우수인증기관 대상 인센티브 확대
-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과정 신청시 선발 우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확대 추진
- 우수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및 장관상 수여
- 한국고용정보원장 표창 및 원장상 수여
o 인증제 홍보 확대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등 우수기관 명단 게시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우수기관 안내 및 구직활동 인정(1회)
o 인증기관 간 상호 교류 및 학습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o 우수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o 3년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인증마크 사용
o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o 인증현판 제작 및 지원
7. 기타
o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 설명회 참석신청: 온라인 사전등록(https://forms.gle/712GhVj9tWhFU63o7)
o 문의 : 고용서비스혁신팀 박상현 연구위원, 정윤영 대리(043-870-8805)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