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2조 및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30.
고용노동부장관
1. 사전 안내사항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금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개편되어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기존 인증기관의 인증은 해당 기관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지
※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043-870-8280,8288,8801)
2. 목적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여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도모
3. 신청대상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아래의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신청 자격) 인증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 본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개별기관으로 인증평가 신청
4. 신청 및 접수기간
○ 일자 : 2021년 4월 30일(금) 09:00 ~ 5월 19일(수) 24:00
5. 신청 방법
○ 접수처
-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접속하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신청서 」 작성·제출 및 첨부서류 제출
* ①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 접속 → ②기관회원 가입 → ③기관회원 로그인 → ④공고/신청 목록 → ⑤품질인증평가 공고 클릭 → ⑥ '신청'버튼 클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에 올려진 '인증평가 설명회 동영상'참고
○ 첨부서류
-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 세무서장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신용 수준 자료* 1부
* 개인사업자(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법인사업자(신용평가등급 확인서(권장), 표준재무제표, 공신력 있는 서류(공인회계사 확인 결산보고서 등) 중 택일)
○ 「자체평가보고서」는 1단계인 기관건전성평가를 통과한 기관만 제출하면 됨
-기관건전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 포기'로 간주하여 인증 미부여
6. 인증평가 방법
○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관건전성평가(1단계)와 역량평가(2단계) 실시
7. 인증평가 결과 공개
○ 인증기관 명단은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워크넷 등을 통하여 공개
8. 사업설명회
○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시스템에 사업설명회 동영상* 게시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2021년 사업설명회는 현장 설명 방식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신청 관련 질의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043)870-8280, 8288로 문의
※ 문의처
- 법령 및 정부정책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044)202-7673, 7677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사업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043)870-8280, 8288, 8801
팩스번호 : 043)870-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