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도 민간고용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 5. 6.

한국고용정보원장


□ 사전안내 사항

  o 2022년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이 확대.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 확대 이후 신청, 평가, 인증 방식 등은 변경사항에 따라 내년도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o 2022년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이 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금년도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부여하고 '21년 사업공고시 안내한 혜택은 보장

 

1. 사업 개요

  o 민간고용서비스의 표준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 및 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지원


2. 인증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 기간

  o 202156(목) 공고 시 ~ 616(수) 24:00


4. 신청 및 접수 방법

  o 희망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관할 세무서장 발급)

    ③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

    ④ 고용서비스 현황서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

o 접수기한 : 2021616(수) 24:00까지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http://naver.me/GEA4UfJc)


5. 인증기관 선정 절차

  o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6)

    -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 업체 선정

  o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6~8)

    - 1,000점 만점(5개 영역)

  o 인증위원회에서 현장실사의 통과 기준점수를 결정하고 인증대상기관 심의의결(11~12)


6. 우수인증기관 지원사항

  o 우수인증기관 대상 인센티브 확대

    -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과정 신청시 선발 우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o 인증제 홍보 확대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워크넷 내 우수기관 명단 게시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우수기관 안내 및 구직활동 인정(1회)

  o 3년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인증마크 사용

  o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o 인증현판 제작 및 지원


7. 기타

  o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 설명회 참석신청: 온라인 사전등록(https://forms.gle/zyciRU9mmjY67W3H6)

  o 문의 : 고용서비스혁신팀 백광호 연구위원, 정윤영 대리(043-870-8805),

              한유진 대리(043-870-8992)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