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한국고용정보원장
Ⅰ. 관계 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Ⅱ. 공고 목적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시행 및 인ㆍ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명부를 마련하고자 함
Ⅲ. 참가자격
충청북도내에 주소를 둔 업체에 한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건축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상 충청북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Ⅵ. 접수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 7.(금) ~ 2022.1. 27.(목) / 20일 이상
나. 접 수 처 : 한국고용정보원(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건립TF팀 담당, ☎043-870-8141)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1부
4)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1) 등기우편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건립TF팀
2) E-Mail : yeol@keis.or.kr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