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취소 공고


「직업안정법」제4조의5(우수기관 인증), 제4항 및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2020-103호)」에 따라 우수기관 인증 취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6.

한국고용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