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취소 공고
「직업안정법」제4조의5(우수기관 인증), 제4항 및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2020-103호)」에 따라 우수기관 인증 취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6.
한국고용정보원장
| 등록일 | 2022-01-26 | 조회수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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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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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취소 공고
「직업안정법」제4조의5(우수기관 인증), 제4항 및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2020-103호)」에 따라 우수기관 인증 취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6.
한국고용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