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 5. 26.
한국고용정보원장
| 등록일 | 2022-05-26 | 조회수 | 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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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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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 5. 26.
한국고용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