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컷뉴스 ‘19.9.19일자 ‘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시스템 입찰 짬짜미 2개사 적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19.9.19 배포한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담합 제재’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관련 기사 주요 내용(노컷뉴스 ‘19.9.19)>
□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 공정위는 19일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명 내용>
□ 감사원은 ‘18년 5~8월 진행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계약 관련 점검’ 감사에서 해당 두 업체(하늘연소프트, 휴먼와이즈)가 고용정보원의 ‘일자리정보통합 및 종합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입찰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8월에 내놓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공정위에 해당 두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고,
- 공정위는 감사원 권고를 바탕으로 ‘19.9.19 해당 두 업체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한편, 조달청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요청(‘18.9.17)에 따라 지난해 11월 해당 두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24개월과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